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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오리새끼
이쁜오리새끼21.10.31

유산상속시 노부모를 부양한 자식의 지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써놓으셨으나

법적효력은 없는형식이고 이미 어머니에게 재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전부터 현재까지 팔남매중

큰아들혼자서 십년넘게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 사후

상속시 비율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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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를 모시면서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기여분이 정해지며 상속분과 별도로 상속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여분액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거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확정되므로 현재 이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상속분과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일정한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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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어머니 사후 큰아들이 법정상속분에 기여분만큼의 가산액을 받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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