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어머니와 3남매 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어머니께로 상속하고자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께로 100% 상속한다고 쓰면 되나요? 아니면 3남매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나머지 3남매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