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어머니와 3남매 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어머니께로 상속하고자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께로 100% 상속한다고 쓰면 되나요? 아니면 3남매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