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아버지와 혼인을 하신 경우라면
그 자녀인 질문자 및 다른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되며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인
다른 자녀들도 상속인의 자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새어머니의 친생자 및 현재 법적 자녀인 2명, 2명 총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