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새어머님이 몇일 전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 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밑에 저와 동생만 올려져 있고
새어머니 자녀는 새어머니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2명의 자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새어머니 재산상속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돌아거신 새어머님이 이전에 돌아가신 질문자의 아버님과 혼인신고를 한 관계라면 새어머님과 질문자는 인척(배우자의 혈족)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어머님과 질문자는 혈족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새어머님이 사망한다고해도 질문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새어머님과의 관계가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관계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아버지와 혼인을 하신 경우라면
그 자녀인 질문자 및 다른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되며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인
다른 자녀들도 상속인의 자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새어머니의 친생자 및 현재 법적 자녀인 2명, 2명 총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새어머니의 친자인 새어머니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상속 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새어머니의 자로 입양되었거나 친양자입양이 되었다면 귀하도 새어머니의 친자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밑에 저와 동생만 올려져 있고 새어머니 자녀는 새어머니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분과 동생분이 새어머니 밑에 올려져 있다는 부분이 애매해서요. 원칙적으로는 새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없으므로,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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