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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돼지277
호화로운돼지27720.04.14

부모님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새어머님이 몇일 전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 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밑에 저와 동생만 올려져 있고

새어머니 자녀는 새어머니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2명의 자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새어머니 재산상속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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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돌아거신 새어머님이 이전에 돌아가신 질문자의 아버님과 혼인신고를 한 관계라면 새어머님과 질문자는 인척(배우자의 혈족)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어머님과 질문자는 혈족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새어머님이 사망한다고해도 질문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새어머님과의 관계가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관계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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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아버지와 혼인을 하신 경우라면

    그 자녀인 질문자 및 다른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되며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인

    다른 자녀들도 상속인의 자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새어머니의 친생자 및 현재 법적 자녀인 2명, 2명 총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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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새어머니의 친자인 새어머니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상속 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새어머니의 자로 입양되었거나 친양자입양이 되었다면 귀하도 새어머니의 친자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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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밑에 저와 동생만 올려져 있고 새어머니 자녀는 새어머니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분과 동생분이 새어머니 밑에 올려져 있다는 부분이 애매해서요. 원칙적으로는 새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없으므로,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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