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옷을 선불 택배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 선불 택배로 부쳤다 해놓고 착불로 와서 제가 4700원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접속 중인데 문자도 안 보고 전화는 계속 끊어버리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시고 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고 관련하여 사기의 기망 고의 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여도 워낙 소액이라 특별히 소송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본 상황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