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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기러기97
향기로운기러기9720.11.06

착불택배 신고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옷을 선불 택배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 선불 택배로 부쳤다 해놓고 착불로 와서 제가 4700원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접속 중인데 문자도 안 보고 전화는 계속 끊어버리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시고 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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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고 관련하여 사기의 기망 고의 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여도 워낙 소액이라 특별히 소송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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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본 상황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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