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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76
신기한뿔영양7624.04.19

중고거래 물건 미발송자와 문자 중 협박죄 인정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의류 중고 거래를 택배로 하였고, 택배를 보냈다는 말에 입금을 하고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 하였으나 "운송장을 버려서 확인이 불가하다 만 3일정도면 도착할거니 기다려라" 저희쪽은 운송장번호가 없으니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건 왜 안보내주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되려 "당신들이 전화를 계속해서 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 라며 엄포를 놓으며, 추후에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면서 환불은 민사를 통해 당신네들이 혐의없음이 뜨면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한다 하니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글로 다 정리하기에 능력이 부족하여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변호사를 선임한것도 아니며, 업무에 지장생긴것도 아니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당신들도 법적대응 준비해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 약 2시간 가량 문자하면서 수시로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정신병자냐?”, “니네같은 하등한 사람들”, “콩가루 집안” 이러한 발언들은 모욕죄는 어렵겠죠 .. ? 문자로 한 내용이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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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 문자로 위와 같은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위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서로 다투다가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으로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