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건 미발송자와 문자 중 협박죄 인정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의류 중고 거래를 택배로 하였고, 택배를 보냈다는 말에 입금을 하고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 하였으나 "운송장을 버려서 확인이 불가하다 만 3일정도면 도착할거니 기다려라" 저희쪽은 운송장번호가 없으니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건 왜 안보내주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되려 "당신들이 전화를 계속해서 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 라며 엄포를 놓으며, 추후에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면서 환불은 민사를 통해 당신네들이 혐의없음이 뜨면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한다 하니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글로 다 정리하기에 능력이 부족하여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변호사를 선임한것도 아니며, 업무에 지장생긴것도 아니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당신들도 법적대응 준비해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 약 2시간 가량 문자하면서 수시로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정신병자냐?”, “니네같은 하등한 사람들”, “콩가루 집안” 이러한 발언들은 모욕죄는 어렵겠죠 .. ? 문자로 한 내용이라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 문자로 위와 같은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서로 다투다가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으로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