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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반품 승인 후 구매자가 반송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의류를 판매하였는데 하자가 있었고 반품을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넘게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있고 그러면 환불 취소하겠다 하니까 계속 시비 걸면서 신고한다고 하네요.

안전결제를 이용해서 구매자 돈이 번개장터에 들어있고 제 옷은 구매자한테 있습니다. 며칠전에 택배 보냈다고 하는데 운송장 보내겠다 해놓고 안 보내고 택배사에서 저한테 문자도 안 오네요.

걍 제 옷 입다가 반품하면 자기 돈도 다시 받으니까 생각하고 안 보내는거 같은데 일주일 넘으면 환불을 꼭 해드려야 할까요?

구매자는 환불 취소하면 신고하겠다 하고 하자 있는 옷 보내면서 왤케 재촉하냐 하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ㅋㅋㅋㅋㅋ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돈을 구매자도 받은 상태는 아니니까 애매하고 진짜 어떡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환불 취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7일안에 상품 안 보내면 환불 의무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7일 안에 상품을 안보내면 환불을 할 의무가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일안에 상품을 보내지 않는다고 환불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환불을 취소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법률분쟁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