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 국민연금 문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주15시간).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자 라고 되어있던데...
예를들어 3월 주말 아르바이트(총 8일, 10시-19시) 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하여 주말아르바이트 계약 연장을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내야한다면 몇월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세금이 나가는건가요? 참고로 급여산정일은 1-말일 근무이며, 25일 선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3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 급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3월 주말 아르바이트(총 8일, 10시-19시) 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하여 주말아르바이트 계약 연장을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월 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국민 건강은 제외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국민 건강대상이여,
3월1일입사자가 아닌한 3월달에 국민 건강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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