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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등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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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단기간 근로자 국민연금 문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주15시간).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자 라고 되어있던데...

예를들어 3월 주말 아르바이트(총 8일, 10시-19시) 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하여 주말아르바이트 계약 연장을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내야한다면 몇월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세금이 나가는건가요? 참고로 급여산정일은 1-말일 근무이며, 25일 선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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