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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3.01

단기간 근로자 국민연금 문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주15시간).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자 라고 되어있던데...

예를들어 3월 주말 아르바이트(총 8일, 10시-19시) 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하여 주말아르바이트 계약 연장을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내야한다면 몇월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세금이 나가는건가요? 참고로 급여산정일은 1-말일 근무이며, 25일 선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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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3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 급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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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3월 주말 아르바이트(총 8일, 10시-19시) 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하여 주말아르바이트 계약 연장을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월 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국민 건강은 제외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국민 건강대상이여,

    3월1일입사자가 아닌한 3월달에 국민 건강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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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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