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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황로132
날렵한황로13223.11.10

11월3일로 4대보험 해지 (전직장) 10월급여에 대해서

10월달에 근무한 월급을 11월에 저한테 계속 안준다면 저는 노동부에 언제쯤 신고해야되고 그리고 10월달에일한 제 월급은 받을수있을까요?

계속 이핑계 핑계대면서 안주면 신고하면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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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급여날짜가 지났거나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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