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어 '민원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자료 첨부사항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현재 임금체불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 후 관할 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