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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10.10

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전 얘기와 입사하고 나서 얘기가 너무 틀려 그만 둔다고 말하니 언제까지만 좀 일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조금 더 일했는데 급여를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입금해 준다고 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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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해서 퇴사를 미룰 필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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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급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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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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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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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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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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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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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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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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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넘었다면, 바로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노동청 가셔서 상담하시고, 바로 진정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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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전 얘기와 입사하고 나서 얘기가 너무 틀려 그만 둔다고 말하니 언제까지만 좀 일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조금 더 일했는데 급여를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입금해 준다고 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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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어 '민원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자료 첨부사항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현재 임금체불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 후 관할 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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