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전 얘기와 입사하고 나서 얘기가 너무 틀려 그만 둔다고 말하니 언제까지만 좀 일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조금 더 일했는데 급여를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입금해 준다고 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해서 퇴사를 미룰 필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급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넘었다면, 바로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노동청 가셔서 상담하시고, 바로 진정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전 얘기와 입사하고 나서 얘기가 너무 틀려 그만 둔다고 말하니 언제까지만 좀 일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조금 더 일했는데 급여를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입금해 준다고 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어 '민원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자료 첨부사항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현재 임금체불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 후 관할 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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