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침한딩고101
새침한딩고10123.11.10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나요

매달 10일이 계약서상 월급 지급일인데

7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10일인 오늘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회사에 얘기를 해서 받아내야할지..만약 연락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및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자는 퇴직 시 4대보험 등 정산할게 있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고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회사에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달의 임금이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