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이 계약서상 월급 지급일인데
7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10일인 오늘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회사에 얘기를 해서 받아내야할지..만약 연락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및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자는 퇴직 시 4대보험 등 정산할게 있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고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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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회사에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달의 임금이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