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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뜸부기63
자유로운뜸부기6321.11.12

급여랑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가 매달 10일인데 10일 급여일에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신고 해당되나요

4대보험도 올해 한번도 안냇더라구요.

작년부터 4대보험이 밀리고 급여도 제날짜에 못받고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는데도 4대보험이 미납..이거는 횡령 아닌가요

이러한 이유로 9월 10월 사직서를 두번 냈는데 반려를 시키길래 11월11일 까지만 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 라고 적어놓고 오늘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근데 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는 이렇게 사직서를 개인사유 라고 써놓고 가면안된다

실업급여하고 받으려면 이렇게 적으면안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통화로 급여를 적어도 15일엔 받아야된다 하니 내일출근해야 15일 급여주라고 얘길해준다군요

협박아닌가요이건

제가 사직서를 두번을 냇는데 쳐다도 안보더니 원래는 10일 들어와야할 급여가 낼 출근하면 15일 급여입금해주라고 얘기한다는데 사직서에 제가 개인사유라고 적고나오면 안되는건가요

실업급여대상이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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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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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하루라도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인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되지만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2개월 간 임금 전액 또는 직전 1년간 30프로 이상 2개월 임금체불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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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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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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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대상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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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 이있을 수 있지만, 체불된 임금이 20%이상이고 2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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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3.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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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급여일이 하루라도 늦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 사직서는 제출하시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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