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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뜸부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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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급여랑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가 매달 10일인데 10일 급여일에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신고 해당되나요

4대보험도 올해 한번도 안냇더라구요.

작년부터 4대보험이 밀리고 급여도 제날짜에 못받고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는데도 4대보험이 미납..이거는 횡령 아닌가요

이러한 이유로 9월 10월 사직서를 두번 냈는데 반려를 시키길래 11월11일 까지만 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 라고 적어놓고 오늘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근데 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는 이렇게 사직서를 개인사유 라고 써놓고 가면안된다

실업급여하고 받으려면 이렇게 적으면안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통화로 급여를 적어도 15일엔 받아야된다 하니 내일출근해야 15일 급여주라고 얘길해준다군요

협박아닌가요이건

제가 사직서를 두번을 냇는데 쳐다도 안보더니 원래는 10일 들어와야할 급여가 낼 출근하면 15일 급여입금해주라고 얘기한다는데 사직서에 제가 개인사유라고 적고나오면 안되는건가요

실업급여대상이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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