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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28
되알진다향제비2823.02.07

월급이 10일인데 못 받으면 어떠죠?


월급은 매월 10일이고요~~

1일부터 말일까지 월급이 다음달 10일날 지급 됩니다

10일치가 묶여있는 셈이고요~



그만 둔다고 한달 전에 말했는데도

화를 내시네요~


만약 2월달 월급을 3월 10일에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해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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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2월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3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회사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매달 10일)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월달의 월급을 3월 10일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2월말 퇴직이라면 퇴직후 14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에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출퇴근기록, 카톡, 전화 등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만약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질문자님이 퇴직를 하게 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14일이 되는 그 다음날부터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