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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총새295
상냥한물총새29523.05.15

종합소득세 ARS 신고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도와달라하셔서

국세청 카톡와있는거 보고 ARS로 진행하고 은행이랑 계좌번호 제출하고 확정시켰어요


그런데


세무서 환급금과 지방자치단체 환급금이 따로 있더라구요

ARS로 신고할땐 환급예정금액이 지방자치단체 환급금액은 포함안되고 세무서 환급금액만 안내하더라구요


지방자치단체 환급금액도 받으려면 따로 더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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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안내를 받고 문자인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환급세액과는 별개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신고는 별도로 소득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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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ARS로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도 확정되어 동일한 계좌번호로 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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