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안내를 받고 문자인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환급세액과는 별개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신고는 별도로 소득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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