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후 비고란을 모르고 기재한 경우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땅을 받아야 해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을 아버지가 자필로 작성하신 후 제가 아버지 신분증, 제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문제는 매수용이라 인감증명서 가운데가 빈칸인채로 발급되었어요
그걸 그대로 두면 됐는데 저도 이게 처음인지라 아버지 정보를 적어버렸네요
그런데 찾아보니 매도용만 발급 시 매수인 정보가 출력되서 발급된다는데 전 빈칸으로 두면 되는데 써버렸으니 다시 재발급 받으러 가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빈칸이면 되는 것이고 출력되서 나온 게 아닌 대리인인 제가 자필로 쓴 거니까 상관없이 써도 되는 건지요..? 발급신청인이 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하고 싸인하는거라 대리인인 제가 제 이름 적고 싸인했어요(이 부분도 혹시 몰라 찾아보니 인감증명서 신청인이 대리인인 저라 제가 싸인하는 건 맞더라구요 이 부분도 맞는지 조심스러워 찾느라 한참 애먹었네요ㅜㅜ)
만약 재발급 받아야한다면 다시 아버지 자필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 가야 하는 건지..아니면 한번 동사무소에 위임장을 냈으니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아버지가 직장 이전으로 지방에 계셔서ㅜㅜ)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친척(큰아빠)께 보내는거라 불안해서 그러는데 인감증명서만으로 친척분이 악용해서 나쁜 걸 하실 수가 있나요?
다 믿을만한 분들이시지만 혹시 모르는 거라 불안해서요 시골분들이고 어르신들이라 혹시나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다시 보내 드리게 될 시 제대로 파기하실지도 불안하구요
인감증명서만으로도 타인이 악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총 3가지라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1.매수자라 매도용 정보란이 빈칸으로 나왔는데 모르고 자필로 매수자의 정보를 씀,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2. 재발급 시 다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 가야 하는지
3. 인감증명서만으로 타인이 악용해서 계약이나 대출 등 나쁜 행동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여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재발급시 다시 위임장을 작성해가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의 주인이 인감날인을 허용해주었다는 증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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