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쓰고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주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부모님 도장이였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도장 주머니에 이름 까지 써서 주신 도장으로
매매 계약 체결 시 제이름이 있는 곳에 자필로 제이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저희 아빠 도장이였습니다.
다음 달에 은행에 대출신청할 때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해야하는데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도장이 상이해도 괜찮은건 알지만
매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제 도장이 아니여서 마음에 걸립니다
은행에서 매매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주의깊게 보지 않고
매수자와 인감증명서 주인과 일치하는지만 보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도장만 다시 찍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