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까지 취업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