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퇴사했는데 세금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올해 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장 다닐때 했던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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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까지 취업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7월에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1차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정산을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정산하며 기납부세액을 다 환급 받으셨다면 올해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시지 않는 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을 다 환급 받으시지 못 하셨다면 여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 이직을 하신다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올해에 소득이 따로 발생하면 내년 5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사 상태로서 올해 중에 타 회사에 재취업한다면 그 회사를 통해 내년 2월 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 재취업하지 못한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기본정보로 정산하며,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회사가 급여와 같이 혹은 별도로 송금을 해줍니다.
이후 다른 근무지가 없고 납세자가 정확한 정산을 원하는 경우 5월달에 직접 정산자료를 입력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안에 재취업 계획이 있으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함께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면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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