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도퇴사자 역시 퇴직할때는 연말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에서 근로자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전 직장에 추가징수를 세액으로 납부를 하시고,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5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