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말정산시 세금을 내야하는지..
2년5개월정도 근무한후 작년 7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내라고 뭔가가 이제서야 왔는데.. 제가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왜 내야하는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중도퇴사자 역시 퇴직할때는 연말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에서 근로자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전 직장에 추가징수를 세액으로 납부를 하시고,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5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7월까지 일한것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때 연락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지만, 퇴사시점에 못하였다면 연말정산할때 그해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면서 분류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분류과세라는 말은 다른 근로소득 종합소득 항목과 합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퇴사하기 전까지 2019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할때 아주 기초적인 공제항목들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다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 5.31.)에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통산 퇴사할 때의 러프한 연말정산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대로 신고납부 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하는 것으로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된 세금으로서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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