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 금액이 궁금해여
경력 단절이다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사업장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구중에 임의가입후 추가납부로 개월수를 늘인 경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무직으로 9만원부터 임의로 자신이 지정해서 낼수 있더라구요 .
그런데 글들을 보니 직장 가입자는 지금 월급의 9프로를 추가납입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도 내고 있는데 무직일때의 추납요금도 지금 월급 받고 있는 연금액으로 납부해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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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9%),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된다면?'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가 되며, 본인이 취직한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본래는 지역가입자로써 9%를 보험료로 지불했다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4.5%만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이 때, 이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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