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로 회사를 퇴사한 이후, 현재는 구직중인 30대 입니다.
이전까지는 급여에서 공제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퇴사하고 나니 국민연금을 납부 유예하는것과 임의가입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찾아보니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라는 얘기가 많던데.. 솔직히 구직활동하는 시기에는 월 10만원도 부담되는 금액인것 같고 또 어차피 국민연금 수령은 만65세부터 인걸로 알고있는데
1년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해도 총 납입금액은 100~15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건데
한 30년 지나서 국민연금 수령할 시기에 이 금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까 싶거든요.
구직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1년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기간동안 좀 무리를 해서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게 좋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