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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4.01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변경에 대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어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한 매수인을 해당 주택(숙박시설)에 거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예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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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주거목적이던 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는 겁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분양자100% 동의, 법정주차대수 확보,안전기준도 맞추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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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서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양성화를 허가하였습니다.

    -> 2023년 10월 14일 이후 용도전환 불가

    ->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보다 생숙을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기에 생활숙박시설은 매수 및 분양은 지양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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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때문에 주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추징금을 내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 정부에서는 일정기간에 준공이 된 물건들에 한해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법령을 바꿨는데

    정부에서는 해도 된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진행된 경우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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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되는 경우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포함되고 업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매규제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적용되지않고 오피스텔은 100호실이상 규제대상입니다.

    취득세는 둘다 4.6%로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생활형숙박시설은 포함되지않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다주택자중과이고 업무용은 일반세율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이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 바닥 난방시설, 오피스텔엔 없는 발코니도 만들 수 있어 장기투숙객이 '집'처럼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오피스텔보다는 '집'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는 불가한 부동산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세입자와 계약 자체를 장기 투숙 계약으로 맺고 운영하면 된다는 식으로 분양받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의 대체품처럼 정말 '집'처럼 사용하게 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생숙에 대한 규제보다 생숙을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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