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되는 경우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포함되고 업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매규제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적용되지않고 오피스텔은 100호실이상 규제대상입니다.
취득세는 둘다 4.6%로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생활형숙박시설은 포함되지않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다주택자중과이고 업무용은 일반세율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이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 바닥 난방시설, 오피스텔엔 없는 발코니도 만들 수 있어 장기투숙객이 '집'처럼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오피스텔보다는 '집'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는 불가한 부동산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세입자와 계약 자체를 장기 투숙 계약으로 맺고 운영하면 된다는 식으로 분양받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의 대체품처럼 정말 '집'처럼 사용하게 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생숙에 대한 규제보다 생숙을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