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단기 또는 중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발시설로서,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국토부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신고를 필하도록 했고, 건축법시행령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전에 분양된 생숙은 오는 23년 10월까지 별도의 사용 승인 신청을 거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생숙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임대차 계약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세입자가 전입 후 확정일자를받아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