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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3.03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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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단기 또는 중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발시설로서,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국토부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신고를 필하도록 했고, 건축법시행령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전에 분양된 생숙은 오는 23년 10월까지 별도의 사용 승인 신청을 거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생숙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임대차 계약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세입자가 전입 후 확정일자를받아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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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와 비슷하고 85m2이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는데 주거용은 전입시고 할 수 있지만, 업무용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업무용으로 용도변경되면 전입신고가 안되고

    사업자신고를 해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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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 유형을 변경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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