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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다람쥐156
조그만다람쥐15621.11.20

타인명의로 월세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두집에서 계약이 된상태에요

A집은 2월 퇴주이고 B집은 입주했구요.

전입신고도 B로되어있는데.. A집 보증금 받기전까지 안뺄예정이에요. 그럼 B집에 여동생이름으로 전입신고해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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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상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B집에 입주를 했으면 가족중에서 누군가 1명을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여동생을 전입신고하면 여동생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A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면서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오빠가 세대주 동생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대합가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종합부동산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라면 물건을 몇가지 두고 시건장치를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단, 2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면 2월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전세만기 도래할 시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한후 이사가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지금의 경우라면 아직 월세 기간이기 때문에

    상기 방법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