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 지역에서 혼자 월세 거주중인데 ( 보증금 1000 )
B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세집을 구하였고, 중기청 대출을 받아 A 월세 기간 만료 전 B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기존 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시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B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 친동생을 A 월세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 며칠 뒤 저만 B 전세집으로 전출할 계획인데
1. 가족 (동생) 이 전입신고를 유지할시 A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나요 ?
2. 동생만 남기고 제가 B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동생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