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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레아10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신호는없습니다.
우회전하려는데 어떤 성인남자가 횡단보도 지나길래 반이상 횡단보도를 건너서 공간이 있어 우회전했더니 단속에 걸리네요
뭘 잘못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하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를 모두 지나간 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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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가 보행을 다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여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