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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아름다운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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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신호위반 단속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림처럼,

1. 첫번째 신호등에서 초록불일 때 서행으로 진입했습니다. 2. 그런데 지나가는 중간에 두번째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3. 두번째 신호등 위에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거기 횡단보도엔 정지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안 멈추고 그냥 바로 통과해서 갔습니다.

4. 속도는 15~20km/h로 서행했어요.

이 경우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될까요? 첫 초록불에 진입했더라도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면 바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는 건가요? 벌금 딱지가 날라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신호위반으로단속대상이 된 경우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신호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서 빨간불에서 진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셨기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입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초록불에 진입을 하여서 중간에 황색 등이 된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차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