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얼마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에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 중에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이 대표적일텐데요. 이 금융소득은 얼마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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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감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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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조금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러한 세전 금융소득이 연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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