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감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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