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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02

금융소득은 얼마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에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 중에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이 대표적일텐데요. 이 금융소득은 얼마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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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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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감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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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조금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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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러한 세전 금융소득이 연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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