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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홍여새79
훈훈한홍여새7923.03.05

횡단보도 앞 비보호좌회전 궁금합니다.

횡단보도를 앞두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비보호좌회전입니다.

제가 아는 비보호좌회전은 신호가 빨간불일땐 안되고 초록불일때 가야해서 빨간불일땐 항상 멈춥니다.

그치만 신호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 제가봐도 좌회전을 해도 괜찮은상황같지만 혹시나싶어서 멈춰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차들이 항상 경적을 울립니다ㅜㅜ

가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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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되면

    신호위반입니다 사고발생시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발발이203입니다.

    법적으로는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녹색 신호시만 가능합니다. 동네 분들이 유돌이 있게 그렇게하시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