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 지역 관련하여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곳은 전체 비규제 지역입니다.
1주택(자가) + 미분양 분양권 줍줍(A) + 무순위 분양권 줍줍(B)
위상태인데요. 취득세율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A분양권 25.8월 입주시 2주택 취득세 부과,
B분양권 26.6월 입주하 3주탁 취득세 부과가 맞는지요?
2. 1주택+분양권 2개 가지고있으므로 3주택자
A분양권 입주시부터 3주택자로 보고 3주택자 취득세 부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주택수로 추후 완공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A분양권 25.8월 입주시 2주택 취득세 부과, B분양권 26.6월 입주하 3주택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b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