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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꿩67
똑똑한꿩6722.10.23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취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

A. 공시 2.35억 아파트 보유 (수도권 - 조정 지역)

B. 공시 0.31억 아파트 보유 (지방)

C. 공시 3.53 아파트 구매 예정 (수도권 - 조정 지역)

1. 취득세 계산 시 1억 이하인 B는 제외되어 조정지역 2주택 세율 8%를 적용 받는게 맞나요?

2. 현재 상태에서 C를 구매 시 일시적 2주택 구매로 취득 신고하여 1주택 세율 1%을 받을 수 있나요?

3. 2번과 같이 진행 후 C에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4. 2번과 같이 진행 후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한다면 세율 7%에 대한 미납부 세금을 내면 되나요?

5. 2번과 같이 진행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처분기간(2년) 내 조정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종전주택 미처분이여도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1주택과 동일한 세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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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일시적 2주택을 신청하여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직접 거주를 하셔도 되고, 전세를 놓으셔도 됩니다.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 C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4. 맞습니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로 차액을 납부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아닙니다. 취득 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어도, 2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