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관리법의 사업자선정의 범위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관련법령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으로 얼마 이상 이면 의결사항 아니면 관리비등의 집행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가요? 예를들어 관리비를 사용하여 1,000원짜리 볼펜을 살때도 관리비등을 사용하므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25조에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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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관리비 등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000원짜리 볼펜을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000원 짜리 볼펜을 구매하는 것은 사실 매우 소액이지만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