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도 공증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공증은 변호사가 하나요 행정사가 하나요

건물 공사와 세입자 관리를 집팔릴때까지 해주고

월 20만원씩 받고 집이 팔리면 1억 1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1년만에 팔리면 1억 1천에서 240을 제하고 받고 10년후면 2400을 제하고 받는 그런 건물관리인계약인데

친형님은 월세사업자인데 4대보험은 안들고 공증을 일단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일자리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증여세를 내고 일한걸로 받아주면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발생시 납부할 예정입니다. 20만원은 매달 제 통장에 입금되고요

근데 이걸 셀프로 공증하려면 정부기관 어디로 가야 하고 맡기려면 행정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대략 얼마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증은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을 가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등ㄹ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비용은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글세요, 10만원 이하정도인데요,

    내용에 따라 달라서 직접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