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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검붉은삵54
검붉은삵54

등기가 안된집에 임대를 해도 될까요?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아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려고 하면 억단위의 돈이 들어서 등기를 하지않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1500에 60 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그분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작성해주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임대보증금이

소액임차권 보장에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계약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임대인이 아닌 이상 아무리 중개사가 중간에서 개입하여 약정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추후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고, 다른 임대인이라 주장하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불안정한 매물로 보입니다.

    차임이 시세 보다 적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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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낙찰자가 맞다면 등기와 무관하게 임대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적법한 임대권한자와 계약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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