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가 안된집에 임대를 해도 될까요?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아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려고 하면 억단위의 돈이 들어서 등기를 하지않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1500에 60 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그분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작성해주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임대보증금이
소액임차권 보장에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아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려고 하면 억단위의 돈이 들어서 등기를 하지않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1500에 60 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그분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작성해주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임대보증금이
소액임차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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