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이런경우에는 제가 틀린건가요??
원래 저는 주말근무자 입니다
저희 직장의 출근시간은 10시 퇴근 6시 8시간근무중
휴게시간 2시간 시급9000원×6 하루일당 54000원 입니다
8월24일 월요일 반장님께서 10시30분에 연락이 오셔서
근무자 한명이 무단결근하여 땜빵 근무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당일12시부터 휴게시간2시간 없이
6시간 근무시간을 모두채웠습니다 당연히 이날은
저의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가 적게들어와서
문자를 드렸더니 8월 24일 출근을 지각처리했다고 하셨습니그리고 8월30일날 5분 지각을해서 총하루급여중 20000원 아상의 금액을 차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공지도 없었으며 8월24일 당일 어떠한 근무지시또한
없었습니다 오늘 위의 문제에 대하여 연락을드리니
(그날 니가 나한테 안물어봤잖아)라고 답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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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각시간에 비해 공제액이 크다는 점 지적하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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