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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재칼220
재빠른재칼22023.01.10

잔업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근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1. 11/1 입사하여 무급휴가 처리를 받고 이틀 쉬었으며, 12월에 개인사정이 있어 오후 반차휴가를 썼습니다.

- 이경우 전달에 무급처리도 되고 이번달에 결근처리되는게 맞나요? 또 이경우라면 1월에도 연차가 없는건가요?

2. 매일 주야 관계없이 8-8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정기적으로 쉬는시간이 있는것이 아니라 틈틈이 눈치봐서 쉬는식으로 쉬고있습니다.

정규 근로시간은 08:00-17:00이며 17:00-20:00은 잔업시간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달 급여명세서 시간을 보니 0.5시간씩 잔업이 제외되어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 30분 지정없이 매일 0.5시간씩 빼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퇴근도 늦는데 30분 날린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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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월은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의 경우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30분을 쉬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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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12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2월에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0.5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0.5시간 또한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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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이 미충족되어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장근로 관련하여 실제 근로자가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시간에서 30분 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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