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업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근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1. 11/1 입사하여 무급휴가 처리를 받고 이틀 쉬었으며, 12월에 개인사정이 있어 오후 반차휴가를 썼습니다.
- 이경우 전달에 무급처리도 되고 이번달에 결근처리되는게 맞나요? 또 이경우라면 1월에도 연차가 없는건가요?
2. 매일 주야 관계없이 8-8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정기적으로 쉬는시간이 있는것이 아니라 틈틈이 눈치봐서 쉬는식으로 쉬고있습니다.
정규 근로시간은 08:00-17:00이며 17:00-20:00은 잔업시간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달 급여명세서 시간을 보니 0.5시간씩 잔업이 제외되어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 30분 지정없이 매일 0.5시간씩 빼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퇴근도 늦는데 30분 날린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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