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신호위반을했을시 신고 가능한가요
공무적인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외에 업무이외의 신호 위반에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분하는방법도 더깊이 알면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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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업무수행중에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도중이 아니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업무 이회에 경찰차를 이용 하는 경우를 살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긴급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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