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적인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외에 업무이외의 신호 위반에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분하는방법도 더깊이 알면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업무수행중에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도중이 아니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업무 이회에 경찰차를 이용 하는 경우를 살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긴급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