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즉, 근로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임금 1일분 +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공휴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을 별도의 휴무일이나 휴가일로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