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비비 착불금액지불하고 받은영수증도 3만원 초과는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에 있습니다.
택배착불비를 지급했는데
총 4만원 입니다.
택배사에서 영수증 끊어주셨는데
영수증 받으면 적격증빙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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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택배 착불비가 건별로 3만원 이하면 상관 없으나
4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원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은 영수증으로만 비용처리하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니라면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