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2.02.07

횡령으로고소장 접수햇는데요 내용증명서도보내려고합니다

따른돈도받아야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합니다. 내용증명에 횡령고소한금액도 포함을시켜야될까요?내용증명 제목은 뭐라고해야될까요??손해배상쪽에대한 청구라서요..제목을어떤걸로 지정해야되나해서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 피해자가 맞다면 포함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건 이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일정한 내용의 서면의 송달 만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관련 내용 등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의자님께서는 횡령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횡령고소 금액도 피해액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것이라면 금액에 포함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제목은 "횡령횡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기재하시고, 금액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