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및대리작성비용의건
사기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는데
리스료 1870만원사기원금
대출이자 430만원
회수금액817만원
이럴때 배상금을 얼마나적어야되는지궁금합니다.
또한 법무사 통해서 대리작성시 비용도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서 배상을 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 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인용이 되려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