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상가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이 2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도 층별로 따로 한 상태입니다.
1층은 보증금이 1000만원 2층은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2개층 모두 월세를 몇개월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일단 미납월세를 빼달라고 요구중입니다.
(명도소송은 과정이 힘들어서 일단 보류중입니다.)
만약 1층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기간까지 월세를 못받으면 2층월세에서 정산해서 빼도 될까요.
계약자는 같지만 1층 2층 계약은 순차적으로 따로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별개로 체결하셨지만 결국 채권채무관계가 동일인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세 채권과 상대방에게 주셔야 하는 보증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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