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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호아친156
수줍은호아친156

임대차계약 상가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이 2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도 층별로 따로 한 상태입니다.

1층은 보증금이 1000만원 2층은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2개층 모두 월세를 몇개월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일단 미납월세를 빼달라고 요구중입니다.

(명도소송은 과정이 힘들어서 일단 보류중입니다.)

만약 1층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기간까지 월세를 못받으면 2층월세에서 정산해서 빼도 될까요.

계약자는 같지만 1층 2층 계약은 순차적으로 따로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별개로 체결하셨지만 결국 채권채무관계가 동일인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세 채권과 상대방에게 주셔야 하는 보증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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