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좀 안되게 근무했구요 물어봤더니 회사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라ㅜ제가 4월되면 2년인데 그래도 계약만료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 회사에서 퇴직하고 회사 사정상 1개월 더 해달라고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시 계약직 근무는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