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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황로179
말끔한황로17923.01.28

회사에서 자발적퇴사후 같은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좀 안되게 근무했구요 물어봤더니 회사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라ㅜ제가 4월되면 2년인데 그래도 계약만료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 회사에서 퇴직하고 회사 사정상 1개월 더 해달라고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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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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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시 계약직 근무는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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