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보험처리를 했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차 수리비로 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경우 다음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지요?
참고로 보험가입시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