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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01

접촉사고 보험처리 후 보험금 인상여부?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를 했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차 수리비로 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경우 다음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지요?

참고로 보험가입시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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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를 하였고, 대물로 80만원만 지급되었다면,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200만원으로 물적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 즉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에 1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처리건수에 대하여 일부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 미만이기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약간의 보험료 인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한 경우 물적 할증 금액 미만 사고인 경우 등급 할증은 되지 않고 사고 건수만 1건 잡혀 0.5점을 받게 되며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10%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