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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큰고래7
과실 8대 2에 제 과실이 2, 견적은 확실치 않지만 약 800정도 잡혔구요.
할증 기준이 200이상일 때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인으로 치료받는 금액까지포함인가요? 아니면 차 수리비에 한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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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은 상대방에게 보상된 대물 배상금 총액(내 과실로 지급되는 수리비 및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과
자차 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의 합입니다.
대인 배상으로 치료받는 금액은 대인 배상으로 따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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