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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쪽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님 면제일까요?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대해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업종이 교육서비스이면 안해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교재랑 커리큘럼 제작해서 교육자, 참가 학생 모집하여 교육자에게 시급 주고 학생들에게 수업료 받는 시스템입니다. 수업료 받은 것에 대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참고로 수익은 아직 오백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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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교육허가를 받아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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