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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표처리 안해주면 계속 근무하나요?

요즘 나경원씨 경우를 볼때 임명권자가 사표수리안해주면 계속 근무해야 된다는데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이와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퇴직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 의원면직은 비위사건 등 면직불가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사표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사의표명을 했음에도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