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 의원면직은 비위사건 등 면직불가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사표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사의표명을 했음에도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