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이 이번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은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려고 준비할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없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빙할 구체적은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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