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사결정구조의 요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증요건별 심사기준 참조].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합니다.
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즉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기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부터 적용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부칙(제25048호, 2013. 12. 30)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