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투잡 관련 환급금 질문합니다.
본직으로 2,800 정도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추가로 500 정도로 투잡으로 연말정산에 입사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15.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기존에 20만원 가량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았는데 소득이 기존보다 500이 더 높게 잡히는데 쓴 돈은 비슷하면 환급을 덜 받게 되지 않나요? 제가 소득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서 저 15.5만원을 추가로 환급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중소기업소득세감면지원으로 80인가 90% 감면 받는 제도에 참여 중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각종 수당,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높아지게 되며, 근로
소득금액이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오 높아
지게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경우 소득세의 90% 정도를 감면받게 됨으로
인해 당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감면세액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됨으로 실제 환급되는 세액은 생각보다는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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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도 환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세한건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겠지만 만약 저말이 맞다면 본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90% 감면을 다 못받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더 감면을 받는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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