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각종 수당,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높아지게 되며, 근로
소득금액이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오 높아
지게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경우 소득세의 90% 정도를 감면받게 됨으로
인해 당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감면세액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됨으로 실제 환급되는 세액은 생각보다는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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