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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참밀드리229
착실한참밀드리229
23.12.12

연말정산 투잡 관련 환급금 질문합니다.

본직으로 2,800 정도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추가로 500 정도로 투잡으로 연말정산에 입사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15.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기존에 20만원 가량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았는데 소득이 기존보다 500이 더 높게 잡히는데 쓴 돈은 비슷하면 환급을 덜 받게 되지 않나요? 제가 소득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서 저 15.5만원을 추가로 환급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중소기업소득세감면지원으로 80인가 90% 감면 받는 제도에 참여 중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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