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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칼새87
화사한칼새8724.01.16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투잡을 뛰고 있는 직장인겸 프리랜서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하면 근로소득 대비 소비가 많으면 환급받는다 하는 간단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사업소득 대비 소비가 많으면 환급받는건가요?

현재 월세를 내고 자취중이며 제 월급은 부모님이 관리해주셔서 월듭통장 지급 내역은 부모님이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투잡뛰는건 모르셔서 종소세 환급은 백프로 제 돈이에요) 그래서 환급받아도 부모님 손으로 들어갑니다ㅠ.. 제가 빌린돈이 있어서 그런식으로 갚는중이라서요ㅠㅠ

쨋든 최대한 연말정산에선 적게 공제받고 종소세에서 많이

받고 싶거든요. 이럴경우 월세면제를 종소세에 적용시킬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에 작년 월세(+올해월세) 합산해서 면제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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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월세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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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을 낸 것이 있어야지 돌려받는 환급 세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지만, 프리랜서는 3.3% 정도만 떼어가게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절세효과를 누리시려면 연간 3,600만원 미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늘겠지만

    카드 사용이 많다고 소득공제 적용금액이 무조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것은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연말 정산 때 아무 서류도 내지 마시고

    5월달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환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환급이 뜬다면 따로 계좌번호 입력해서 다른 계좌로 받으실 순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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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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