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을 낸 것이 있어야지 돌려받는 환급 세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지만, 프리랜서는 3.3% 정도만 떼어가게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절세효과를 누리시려면 연간 3,600만원 미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늘겠지만
카드 사용이 많다고 소득공제 적용금액이 무조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것은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연말 정산 때 아무 서류도 내지 마시고
5월달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환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환급이 뜬다면 따로 계좌번호 입력해서 다른 계좌로 받으실 순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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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