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시 제공된 카탈로그상 기재 사항의 미시공에 따른 아파트 분양계약이행 요구
3년 전 시행사 및 시공사를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입주한 상태임.
- 분양계약 시 제공된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 거치대 등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측에 수 차례 이의 제기하였음에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항의 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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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탈로그 사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사진과 다를 수있음이란 문구는 없나요? 카탈로그 사진보다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대해서 문의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만일 카탈로그 사진에 휴지가 있다면 휴지를 달라고 하듯이
이전에 받았던 카탈로그에 혹은 모델하우스 방문했을때 견본과 다를 수 있음이라는 용어를 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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