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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타조38
새까만타조3820.12.24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무성의 및 계속지연

입주시작후 5개월이 다되갑니다만 개별세대 하자접수한것을 진행을 안하고있거나 무성의하게 진행하고 있고, 각 자재별 업체로만 책임떠넘기기고, 건설사는 뒷짐입니다.

1.예를들어 샷시 오염제거 요청했으나 약품을 써서 깨끗이 안하고.사포로 문질러 흉터다남김. 재요청했으나 3개월째 지연중. 업체가 전국에 돌아다닌다하여 조만간조만간 말만하며 시간벌고 있는듯해 보입니다.

2. 집에 화장실2개인데 한군데서만 하수구?냄새같은게 계속나서 시공사에서는 그이유가 배수구 청소만 거론하며 개선을 안해줍니다. 혹시나하고 배수구 뜯어 청소, 벽면등 청소도 엄청했음에도 냄새가 안빠집니다. 분명 설계상 문제가있어보이는데, 객관적으로 점검해줄 공공기관이라도 있을까요?

3. 공용하자도 그렇고.. 너무 지연중이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것은 조속한 처리 및 신축답게 하자가 깨끗이 처리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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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계약서상에 수선의무 및 하자보수의무에 대한 약정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신뒤,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리단 차원에서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선 공사를 한 뒤에

    해당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역시 해당 수리비 지급의 초기 비용 등이 있고

    소가가 크고 당사자가 많다는 점에서 소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리단 차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독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자체로도 간접적으로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